건설 및 인테리어 대표님 필수 세무 지침: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적정 발행과 현장 인건비 원천징수 실무
1. 건설·인테리어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수정 세금계산서 대응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는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중도금 지급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정해집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거나,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다음 달로 이월하여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1%) 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계약 조건 변경, 공급가액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별 법정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소/과다 신고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2. 현장 일용근로자 및 3.3% 사업소득자 인건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일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당 15만 원 이하 지급 시 납부할 원천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기 제출해야 인건비 손금(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시공 및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3.3%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가산세 없는 정밀한 경비 인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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