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기획 및 광고대행업 대표 필수 세무 지침: 법인카드 적정 사용 기준과 접대비·경비 인정 범위
1. 법인카드 결제 시 업무관련성 입증 및 사적 경비 손금불산입 주의사항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주말·공휴일 사용, 심야 시간대(23시 이후) 결제, 대표자 사적 주거지 인근 결제, 귀금속/골프장 등 유흥성 업종 결제 건은 세무조사 시 대표자 가공경비 및 가지급금 처리(상여 처분)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결제 건은 출장명세서, 클라이언트 미팅 보고서 등 관련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법정 한도 계산 및 적격증빙 수취 의무
거래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경비는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며 법정 한도(기본 한도 중소기업 3,600만 원 + 수입금액별 적용률) 내에서만 손금 인정됩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경조사비 이외의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결제해야 하며,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 간이영수증 결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장 증빙 제출 시 인정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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