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및 제과점 대표 필수 세무 지침: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세무와 제조·생산인력 비과세 급여 절세
1. 식품제조·제과점 면세 농축수산물 원재료 매입 세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과세 재화(가공식품, 빵, 과자 등)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식품제조업체는 매입 가액의 2/102, 개인 제과점 및 음식점업은 공제율(6/106~9/109)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민 직접 구입 시 농어민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면세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한도액(과세표준의 40~65%) 내에서 공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생산·제조 및 매장 인력 급여 비과세 항목(식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극대화
식품 제조 현장 근로자 및 베이커리 기사의 급여 설계 시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한도의 '자녀보육수당(만 6세 이하)', 그리고 공장 생산직 및 제조 관련 근로자(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 원 한도 비과세)'이 있습니다. 이를 급여대장에 적정하게 반영하면 세무 리스크 없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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