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9일

식품제조업 및 제과점 대표 필수 세무 지침: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세무와 제조·생산인력 비과세 급여 절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식품제조업 및 제과점 대표님을 위한 농산물 면세 매입세액공제 및 인건비 비과세 세무 가이드
식품제조업 및 베이커리·제과점은 곡물, 계란, 우유, 과일 등 면세 농축수산물 원재료 매입 비중이 높고 제조·생산 및 매장 인력의 급여 관리가 핵심 절세 포인트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농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과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경감하는 인건비 비과세 항목 활용법을 정밀 안내합니다.

1. 식품제조·제과점 면세 농축수산물 원재료 매입 세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과세 재화(가공식품, 빵, 과자 등)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식품제조업체는 매입 가액의 2/102, 개인 제과점 및 음식점업은 공제율(6/106~9/109)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민 직접 구입 시 농어민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면세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한도액(과세표준의 40~65%) 내에서 공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생산·제조 및 매장 인력 급여 비과세 항목(식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극대화

식품 제조 현장 근로자 및 베이커리 기사의 급여 설계 시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한도의 '자녀보육수당(만 6세 이하)', 그리고 공장 생산직 및 제조 관련 근로자(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 원 한도 비과세)'이 있습니다. 이를 급여대장에 적정하게 반영하면 세무 리스크 없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식품제조업, 밀키트 제조, 베이커리 카페, 제과점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제조 원가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원재료 수취 증빙 적정성 검증,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제조 인력 급여 비과세 급여체계 개편을 종합 지원합니다. 사업장 제조 형태 및 매장 매출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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