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및 어업 수산물 유통 기업 필수 세무 지침: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감면과 증여세 과세특례 절세
1.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최대 600억 원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중견기업(농업, 어업, 수산물 유통업 포함)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등)과 상속인의 가업 종사/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요건 미달로 인한 상속세 추징을 방지해야 합니다.
2.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10% 저율 과세) 및 5년 사후관리
사후 상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유용합니다. 가업주식가액 10억 원 공제 후 60억 원 한도까지 10%(60억 원 초과분 20%)의 저율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추후 상속 발생 시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증여 후 5년간 대표이사 체제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고용 유지(상시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과세특례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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