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대표 필수 세무 지침: 임직원 퇴직소득세 산정과 회수 불능 미수금 대손상각 처리
1. 장기 근속 임직원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 과세표준 산정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가 차감된 후, 환산급여 및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근속 기간(재직 기간) 계산 및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세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회원 미수금 및 용역 채권의 대손상각 세무 요건 및 대손세액공제
상조 부금 및 결혼정보 회원 가입비 연체, 장례 이용 미수금 중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불능, 또는 소멸시효(상법상 채권 5년, 단기 소멸시효 등)가 완성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세법상 '대손상각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매출 미수채권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손 입증 서류(내용증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서류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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