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및 의류 제조업 대표 필수 세무 지침: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복 적용
1. 기업부설연구소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건 및 적격증빙 서류
기계 도면 설계, 자동화 설비 연구, 신소재 의류 패턴 및 원단 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와 연구용 재료비는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신성장·원천기술 30~40%) 또는 증가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를 안전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노트, 연구원 출퇴근 및 인건비 분장표 등 적격증빙을 완비해야 합니다. 사전검증 신청을 통해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제조업 공장 청년·정규직 인력 채용 시 통합고용 세액공제(3년 연속 감면)
기계 공장 및 의류 생산 공장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지방 소재 중소 제조업체가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550만 원(수도권 1,450만 원), 일반 상시근로자 채용 시 1인당 950만 원을 3년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R&D 세액공제와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세법상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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