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고물상 및 폐차장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와 세금 체납 예방 납기연장 구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고물상 자원재활용 및 폐차장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및 체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세무 가이드
고철·폐지·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고물상과 폐차 해체 재활용업은 원자재 단가 변동 및 수거 원가 자금 부담으로 분기별 자금 흐름 기복이 심합니다. 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부담과 경영상 자금 경색 발생 시 세금 체납에 따른 가산세(3%)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하는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제도를 정밀 안내합니다.

1. 부가가치세 4월·10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원칙 및 조기환급·예정신고 예외 조항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예정신고 기간(1~3월 또는 7~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영 악화 사업장이나, 주사업장 시설 투자 및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대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실적대로 세액을 계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상 위기 및 자금 경색 시 국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및 체납 처치 유예

원자재 가격 폭락, 거래처 부도, 재해 발생 등으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에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최대 9개월(최초 6개월 + 3개월 연장)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동안에는 체납에 따른 가목적 가산세 부과 및 강제징수(재산 압류) 절차가 유예됩니다. 납부 관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사업 자금을 회복하여 정상 납부할 수 있는 세법상 공식 구제 수단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고물상, 자원재활용, 폐차장, 폐기물 수집·처리업 및 원자재 도소매업에 특화된 1:1 기장대리 및 세무 징수 유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검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선택 실익 사전 분석, 세금 체납 방지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서류 신청을 종합 지원합니다. 기업의 자금 사정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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