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조트 및 파티룸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 계산과 권리금 양도소득 세무 처리
1. 파티룸·호텔 매장 양수도 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자산 감가상각
공간대여 파티룸이나 리조트 상가를 양수도할 때 지급하는 권리금(영업권)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신규 사업자)는 권리금 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후 잔여 40%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권리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양도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 필요경비로 반영함으로써 매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상가 임대차 월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사업장 임차료(월세)에 부과되는 10% 부가가치세는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해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임대인 vs 임차인)를 명확히 정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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