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및 미용실 대표 필수 세무 지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 수칙과 상가 권리금 양수도 세무 처리
1. 미용실·스튜디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방지
미용실(헤어숍, 애견미용 포함) 및 스튜디오(인물사진, 웨딩촬영)는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할인을 이유로 수수료를 현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계좌이체 매출 역시 홈택스에서 지체 없이 자진발급 처리해야 합니다.
2. 미용실·스튜디오 매장 인수 및 양도 시 권리금 기타소득(8.8%) 원천징수와 영업권 감가상각
기존 미용실이나 스튜디오 매장을 인수하면서 이전 원장님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 사업자는 총 권리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남은 40%의 소득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전체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탕으로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등록하여 5년간 필요경비(감가상각비)로 차감함으로써 매년 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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