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감정평가법인 및 법률/법무 전문가 필수 세무 지침: 성실신고확인제도 판단 기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관리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감정평가법인 및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감정평가법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달성 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전문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6월 말까지)와 현금 착수금·성공보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무를 정밀 설명합니다.

1. 전문직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및 6월 30일 신고 기한

전문직 사업자(서비스업 계열)는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공경비 계상이나 업무 무관 비용 손금 산입이 적발될 경우 성실신고확인 미제출 가산세(수입금액의 0.2%) 및 세무조사 우선 대상 선정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장부 적격증빙 검증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2. 전문직 수임료·수수료 현금 결제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기명 자진발급 수칙

감정평가 수수료, 법률 상담료, 등기 대행 수임료 등 전문직 용역 대가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령할 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의뢰인에 대해서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 각 수령 시점별로 10만 원 이상 거래 단위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 및 가산세(20%) 추징 대상이 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감정평가법인,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로펌 및 개인 사무소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특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입금액 적정성 모니터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누락 점검, 성실신고확인서 세무검증 기장 조정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전문직 사무소의 수수료 구조 및 성실신고 리스크 관리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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