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및 결혼정보업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임직원 퇴직소득세 정산
1. 장례식장·상조업 장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격 범위 및 부대 음식·용품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장의업자, 화장장, 묘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장의 용역 및 시신 안치·운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례식장에서 별도로 공급되는 음식물(식당/매점 운영)이나 장례 용품 단순 판매, 화환 공급 등은 과세 매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면세 매출과 구분 경리하여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 신고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장기 근속 임직원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근속연수공제) 및 원천징수 정산 절차
결혼정보업 매칭 매니저, 장례지도사, 상조업 영업 임직원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 공제'를 차감한 후 환산급여를 산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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