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현장 일용직·외주 원천징수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1.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일 15만 원 공제) vs 외주 팀장 3.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건설 현장에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 소득세가 면제되나, 매월 10일까지 '일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근로복지공단)'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현장 소장, 목수 팀장 등 사업자성을 띤 프리랜서 팀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매월 10일까지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0.25%)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기성금 증감,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시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별 발급 수칙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마감재 교체로 공급가액이 증감하거나, 기성금 지급 시기 차이로 착오 발급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① 공급가액 변동 시: 변동 사유 발생일(증감액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증감액에 대해 (+) 또는 (-)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② 계약 해제 시: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기존 금액 전체를 (-) 발급합니다. ③ 기재사항 착오 시: 당초 작성일자로 정정 발급해야 지연발급 및 가산세 추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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