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및 여행사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리와 과다 납부 세액 경정청구 청구
1. 숙박업·여행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와 휴업·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1/3 미달 시) 대처
국세청은 매년 4월과 10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기상 악화, 예약 감소 등으로 당해 예정신고 기간(1~3월,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관광/숙박/여행 사업자는 예정고지서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이행하여 실제 발생한 적은 세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비수기 자금 경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지난 5년간 과다 납부 세금 정정 요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환급 신청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창업 감면 등)나 필요경비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숙박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 감가상각 누락, 객실 관리 및 투어 가이드 채용에 따른 고용 세액공제 누락분을 지난 5개년 장부를 정밀 복원하여 경정청구하면 관할 세무서 검토 후 2개월 이내에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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