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원장님 필수 세무 지침: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1. 학원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교육청 인허가) 및 학원 교재·교구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무관청(교육청)의 허가나 인가, 등록을 받은 학원·교습소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주된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강료와 함께 수취하는 교재비, 모의고사비도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외부 교재를 대량 구매하여 수강생에게 단순 재판매하거나 교구재를 유상 판매하는 행위, 단분기 수강 목적 외의 온라인 강좌 판매 등 일부 거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세 구분 기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제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예방
학원 및 독서실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황신고 시 학원 수강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좌이체 수입) 및 독서실 이용료 수입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학원 인테리어비, 인쇄비, 임차료 등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합계표 미제출 시 매입 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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