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출판업 및 웹소설 작가 필수 세무 지침: 도서·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도서·전자출판물(웹소설·전자책) 부가가치세 면세 적격 요건 및 과세 인쇄 용역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 및 전자출판물(ISBN/ECN 인증을 받은 웹소설·전자책)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출판사가 유통사에 도서를 공급하거나 작가가 출판사에 웹소설 원고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면세 대상입니다. 단, 인쇄소가 고객의 의뢰를 받아 책자를 단순 인쇄·제본해 주는 '인쇄 용역'이나 출판사의 광고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세 겸영 기장이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기준과 가산세 부과 방지
과세 재화/용역(인쇄 용역, 광고)을 공급하는 법인 및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용역(도서 공급)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전송해야 하며, 발급 기한 경과 시 지연발급 가산세(1%) 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거래처별 면세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구분 발행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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