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농업법인 및 어업·수산물 유통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미가공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와 가업승계 상속세 특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법인 및 어업 수산물유통 사업자를 위한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및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공제 세무 가이드
식량 안보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수산물 도소매·유통기업은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차세대 영농 2세로의 가업승계 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최대 600억 원)'가 기업 영속성의 핵심입니다. 농수산물 면세 및 가업승계 특례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미가공 농·축·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및 가공·포장 단계별 과세 전환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산림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형 그대로 공급하거나 단순 건조·냉동·세척·포장한 농수산물은 면세에 해당하지만, 화학적 가공을 거치거나 조리, 조미, 가열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과세 재화로 전환됩니다. 농업법인 및 수산물 유통사는 거래처 발행 매출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구분 기장해야 매입세액불공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영농·어업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증여세 특례 감면(최대 600억 원) 및 사후관리 수칙

10년 이상 지속 경영한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600억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10억 원 공제 후 10% 단일 세율(60억 원 초과분 20%)로 사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승계 후 5년간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상시근로자 수(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상속·증여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소급 추징되므로 전담 세무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원예·과수 재배업, 수산물 가공·유통, 어업법인 및 1차 산업 법인·개인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가공 농수산물 면세 적격성 사전 필터링, 법인세 감면(농업소득 면세), 영농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증, 승계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농어업 법인 및 유통 기업의 승계 플랜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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