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원장님 및 약사님 필수 세무 지침: 의료·조제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
1. 동물병원 수의 진료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예방접종·치료) vs 미용·용품 과세 구분
의원·치과·한의원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진료 용역(국민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과 약국의 처방전에 의한 약사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됩니다. 다만, 쌍꺼풀 수술, 코성형, 치아미백, 한방 다이어트 보약 등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미용·성형 시술과 약국의 의약외품(비타민, 영양제, 음료 등) 판매 매출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세 구분 기장이 엄격히 이뤄져야 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수입자료 전산 비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개원 병의원과 약국은 매년 2월 10일까지 1년간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자료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종합 대조합니다. 본인부담금 매출 누락이나 차명계좌 수입이 적발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지정 및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 수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성실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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