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및 중개업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간주임대료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1. 상가 임대차 월세 부가가치세 및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율 적용) 산정 수칙
상가 임대료(월세) 및 관리비 중 전기료·수도료 실비 외 인건비·청소비 충당액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법상 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보증금 × 과세대상일수/365 × 시중 정기예금이율)'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임대인 또는 임차인)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처리해야 세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액 활용 및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절세 전략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인별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기본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법인은 공제 없이 최고 세율(2.7~5.0%)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사이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이행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큰 폭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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