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현장 일용직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수칙
1. 건설·인테리어 현장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는 일 소득 15만 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 2.7%(지방소득세 포함 2.97%)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됩니다. 매월 지출된 일용노무비에 대해 다음 달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인건비 손금 인정이 정상 완료됩니다. 미제출 시 0.2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노량 명세 대조가 필요합니다.
2. 공사 완성 및 기성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착오·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기성 청구) 또는 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계약 변경, 단가 착오, 대금 감액, 계약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세무서의 경정 거지를 예지하기 전까지 발급 가능하며, '계약의 해제'는 해제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 매출 과다 신고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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