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 및 여객 운송업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영업용 차량 비용처리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1. 렌터카 대여 차량 및 여객 운송 차량의 '영업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연 800만 원) 비적용 특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일반 법인이 임직원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반면 렌터카업의 대여 사업용 차량, 택시 운송업의 영업용 택시, 운전학원용 수강 차량 등 '해당 자동차를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업종'의 보유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손금 한도(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및 관련 비용 1,500만 원 제한)가 적용되지 않고 발생 전액이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렌터카 법인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의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단, 렌터카 법인이나 운송 법인 내부 임직원(대표이사, 임원, 관리직 사원)이 본사 업무 및 영업용으로 전용하는 일반 승용차는 동일하게 업무용 승용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②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 초과 지출 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만큼만 유류비·보험료가 경비 인정되므로 출장 및 영업 내역을 세심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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