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원장님 필수 세무 지침: 영유아 보육 면세 판정과 인적·부양가족 공제
1. 영유아 보육·유아 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록 돌봄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 용역, 유아 교육 용역, 요양·돌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부 보조금, 보육료 수입, 특별활동비는 면세 수입금액으로 집계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특별활동비 중 외부 특강업체 교재 단순 재판매 매출 등 과세 대상 항목이 섞이지 않도록 과·면세 구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기본공제(인당 150만 원) 및 부양가족 소득·연령 요건 검증
원장님 본인 및 소속 보육교사·조리사 등 교직원의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인적 기본공제가 차감됩니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부모님, 시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와의 이중공제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가산세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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