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와 퇴직소득세 정산
1. 장례식장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및 식당·매점 과세 부대시설 매출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신 안치, 운구, 묘지 조성, 화장 등 장의용역과 묘지·화장장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내 음식점(식당), 매점(상복, 장례용품, 과일 판매) 수입 및 상조회사의 만기 환급금 수수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및 면세 매출을 포스(POS) 및 기장 단계에서 명확히 분리해야 매입세액 안분 오류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근속 임직원 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 분류 과세 정산
장례지도사, 상조 매니저, 결혼 커플매니저 등 장기 근속 임직원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①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원, 10년 이하 연 200만 원 등) 적용 후, ② 환산급여(=(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를 기출하여 연 환산 세액에 다시 12를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대비 세율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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