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미술학원 및 음악학원 원장님 필수 세무 지침: 예체능 교육용역 면세 판정과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미술학원 및 음악학원 사업자를 위한 예체능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교육청에 등록된 입시·취미 미술학원, 피아노·실용음악 학원 및 개인 교습소는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 수입금액 명세서 작성 및 강사 3.3% 원천징수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예체능 학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교육청 인가 필수) 및 물품 판매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무관청(교육지원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학원·교습소에서 제공하는 미술, 음악, 디자인, 무용 등 예체능 지식·기술 가르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수강료 외에 물감, 화구, 악기, 교재 등을 학원 원생에게 별도 대금을 받고 매매·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 상품 판매에 해당하므로 과·면세 수입이 섞이지 않도록 세무 관리가 요구됩니다.

2.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토 및 미신고 시 가산세(0.5%) 위험 방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미술·음악학원은 전년도 연간 수강료 수입 및 수입금액 세부 명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매출)를 익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 검토신고서'를 함께 작성하며, 강사 수, 강의실 수, 수강료 단가 등이 기재됩니다. 수입금액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되고 5월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위험이 커지므로 적격증빙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아동·성인 미술학원, 웹툰·디자인 입시 학원, 피아노·실용음악 학원, 보컬·악기 교습소 및 예체능 학원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사업장 현황신고 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카드 매출 데이터 자동 수집,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세 및 4대보험 통합 관리,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토표 정밀 작성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 규모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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