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산후조리원 및 직업소개소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와 인건비 원천징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산후조리원 및 직업소개소 사업자를 위한 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구직자/도우미 인건비 원천징수 세무 가이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은 의료·보건 용역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 연결 수수료와 파견 인력의 '3.3% 사업소득 및 일용직 원천징수' 정산이 핵심 세무 리스크 방어선입니다. 면세 구분 수칙과 인건비 원천징수 실무를 정밀 설명합니다.

1.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 및 부대 서비스 과·면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입실·급식·간호·보육 등 산후조리 용역 일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내에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마사지, 피부관리 실비 수수료나 별도 분유·용품 소매 매출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분리 기장하여 신고해야 가산세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직업소개소·인력알선업 구직자 알선 수수료 과세 매출 및 알선 인력 3.3% 원천징수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구인자·구직자로부터 수취하는 소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발행·신고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파견되는 산후도우미, 간병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기획사가 직접 정산·지급하는 구조인 경우, 해당 인력의 소득 구분에 따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일 15만 원 비과세)를 정확히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인건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 센터, 유·무료 직업소개소, 간병인 알선업 및 인력 파견 전문 기업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면세·원천세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카드/현금영수증 면세 매출 자동 검증, 직업소개소 소개 수수료 과세 매출 분리, 알선 인력 원천세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제출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 및 인력알선 사업장의 거래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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