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및 감정평가법인 필수 세무 지침: 전문직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정 및 세액공제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직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세무사/회계사로부터 장부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 수수료의 60%(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지만, 확인서 미제출 시 5%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위험이 따릅니다.
2. 수임료·평가 수수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 및 미발행 가산세(20%)
전문직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발적 발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구 50%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송 수임료, 등기 대행료, 평가 수수료 통장 입금액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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