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일

변호사·법무사 및 감정평가법인 필수 세무 지침: 전문직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 및 감정평가법인을 위한 전문직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되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미발행 시 20% 가산세)'이 엄격히 관리됩니다. 전문직 필수 세무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정 및 세액공제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직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세무사/회계사로부터 장부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 수수료의 60%(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지만, 확인서 미제출 시 5%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위험이 따릅니다.

2. 수임료·평가 수수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 및 미발행 가산세(20%)

전문직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발적 발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구 50%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송 수임료, 등기 대행료, 평가 수수료 통장 입금액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변리사 특허법인, 감정평가법인, 노무사 및 전문직 개인/법인 사업장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용 통장 입금액과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자동 대조, 성실신고확인 세무 검증표 정밀 작성, 법인 전환 실익 분석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전문직 사무소 수임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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