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청년고용 세액공제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가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25~40% 세액공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KOITA)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가를 받은 IT/디자인 기업은 연구 전담 개발자·디자이너의 인건비 및 R&D 시제품 연구 재료비의 25%(신성장·원천기술 기술 시 30~40%)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미공제액은 10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다만, 연구노트 작성, 타 업무 겸직 금지, 연구 전담 요원 자격 요건을 상시 유지해야 국세청 사후 검증 시 소명 불능에 따른 세액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만 15~34세 청년 개발자·디자이너 신규 채용 시 청년고용 통합세액공제 중복 적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동일 인력이라 하더라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가산)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조특법상 '통합고용 세액공제(구 청년고용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기준 청년 1인당 연간 1,550만 원(수도권 1,450만 원)을 3년간 최대 4,650만 원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후 2년 이내 청년 근로자 수 감소 시 사후 추징되므로 상시근로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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