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및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영업 양수도 권리금 세무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 센터 인수·포괄양수도 시 영업 권리금 세무 처리(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
기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의 인테리어, 웨이트 기구, 회원 DB를 매수하며 지급하는 권리금은 세법상 '무형자산(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수령하는 양도인은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차감 후 8.8%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양도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권리금 금액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도 정식 교부받아야 감가상각비 세액공제가 완성됩니다.
2. 회원권 수강료 및 PT비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미발행 가산세(20%)
피트니스 및 체육시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3개월·6개월 회원권 등록비, 개인 PT, 필라테스 레슨비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받을 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추징 및 세무조사 위험이 발생하므로 계좌 입금액 전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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