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가맹비·권리금 세무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1. 프랜차이즈 가맹비·노하우 전수금 및 매장 양수도 권리금 세무 처리(기타소득 8.8% 원천징수)
가맹점주가 본사에 지급하는 초기가맹비 및 교육비는 본사의 과세 매출이 되며, 가맹점주는 이를 세금계산서로 전달받아 5년간 무형자산 감가상각(상각률 연 20%) 또는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 양도인에게 기타소득(60% 필요경비 공제 후 8.8% 원천징수)을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고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정식 교부받아야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산정(중소기업 기본 3,600만 원) 및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보관
가맹점 유치 및 슈퍼바이저 거래처 관리를 위한 비용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연간 3,600만 원(일반기업 1,200만 원)의 기본한도에 매출액 비율별 가산한도가 합산되어 손금 인정됩니다. 1회 지출 금액이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므로 세심한 경비 증빙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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