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및 스터디카페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PC·시설 감가상각 절세와 과세유형 선택
1. 고사양 게이밍 PC·서버 및 인테리어 시설 자산 감가상각비(정률법 45.1%) 계상 수칙
PC방의 메인PC, 그래픽카드, 서버 및 스터디카페의 선불 키오스크, 무인 출입통제 시스템은 세법상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5년(정률법 상각률 45.1%)을 적용합니다. 100대 규모 PC방의 경우 초기 PC 교체비에 대해 개업 첫해 상각비를 대거 손금 계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법인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1대당 1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은 당해 연도 즉시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하므로 부품 교체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2. 스터디카페·PC방 간이과세자(연 매출 1.4억 원 미만) vs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장단점
연간 매출액 1억 4,000만 원 미만 소규모 PC방 및 스터디카페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율(20~40%)에 10%를 곱한 2~4%의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아 유리할 수 있으나, 초기 인테리어 공사 및 PC 대량 구매 시 지출한 매입 부가가치세(10%)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업 전 초기 시설 투자 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수입금액별 세율 비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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