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뷔페 및 제과점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인건비 비과세 항목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 제과점 및 케이터링 직원 인건비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보육수당 월 20만 원) 4대보험 절세
조리사, 제빵사, 홀·출장 보조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에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한도)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을 급여명세서에 분리 반영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약 19%) 산정 기본급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5명 기준 연간 수백만 원의 4대보험료와 인건비 관련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2. 제과점 및 케이터링 수수료·결제액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제과점 오프라인 카드 결제, 배달 플랫폼 매출 및 출장 뷔페 계약금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결제 금액(공급대가)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합계액 누락 없이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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