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R&D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세액감면
1. IT 개발자·디자이너 인건비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40%)' 활용 및 사전심사 준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IT·디자인 기업은 연구 전담 개발자 및 기술 디자이너의 인건비 25%(신성장·원천기술 최대 30~4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으며, 10년 이월공제가 보장됩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에 대비하여 개발 연구노트, 프로젝트 기획서, 전담 연구원 자격 서류를 사전 정비해야 추후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2. 만 15~34세 청년 창업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 중복 적용 실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 청년이 최초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디자인 기획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받습니다. 청년창업 감면과 R&D 세액공제를 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정밀 세액 감면·공제 시뮬레이션하여 반영하면 실질 세부담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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