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인테리어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대손세액공제
1. 자재업체·하도급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국세청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건설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구입하거나 무면허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매입자는 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 반영받아 부가가치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발주처·시행사 파산 및 채권 회수 불능 시 '대손세액공제(10/110)' 자격 및 10년 이내 신청
시행사나 건축주의 파산, 부도, 강제집행 불능,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받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사유 입증 서류(법원 파산선고문, 채권확정판결문, 재산조회불능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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