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2일

농업 및 축산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와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 농업법인 및 축산업 사업자를 위한 미가공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및 영농/가업승계 상속세·증여세 감면 세무 가이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대규모 축산 농가는 미가공 식료품 및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기장과 10년 이상 영농·축산 사업을 가업으로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최대 600억 원/30억 원 공제)' 자격 완비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농축산물 면세 범위와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감면 요건을 정밀 설명합니다.

1. 농업·축산업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및 농업법인 법인세/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 및 비식용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축산업 및 기타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조합원/주주별 일정 한도 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 정관 및 출자자 명부를 적정 관리해야 합니다.

2. 농업법인 및 축산 기업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감면(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축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 주식 및 토지를 승계할 경우,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업력에 따라 300억 원~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 후 5년간 가업 종사 및 자산 유지(사후관리 의무) 수칙을 엄수해야 추후 상속세 추징 및 지연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한우·낙농·양돈·양계 축산업체, 과수·원예 농가 및 농산물 유통 기업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과·면세 분류 자동 대조, 농업법인 출자 비율 및 세제감면 신청 서류 작성, 가업승계 주식가치 평가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플랜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농업 및 축산 사업장의 경영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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