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축산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와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1. 농업·축산업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및 농업법인 법인세/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 및 비식용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축산업 및 기타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조합원/주주별 일정 한도 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 정관 및 출자자 명부를 적정 관리해야 합니다.
2. 농업법인 및 축산 기업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감면(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축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 주식 및 토지를 승계할 경우,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업력에 따라 300억 원~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 후 5년간 가업 종사 및 자산 유지(사후관리 의무) 수칙을 엄수해야 추후 상속세 추징 및 지연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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