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및 리조트·호텔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해외 알선 수수료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 여행사 해외 투어 알선 수수료 구분 기장 및 외국인 관광객 숙박 영세율(0%) 소명
여행사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수입 중 항공권·숙박·식대 실비 납부액을 제외한 '순수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외 구경 투어 서비스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숙박 용역(관광호텔, 리조트)은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 및 외국인 숙박 대장을 구비할 경우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전체 수강/패키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잘못 신고 시 과도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계정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2.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감액 기준 및 조기환급 조기 예정신고
개인사업자 형태의 여행사 및 리조트는 매년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 고지서'로 발급됩니다. 비수기 또는 실적 악화로 당해 예정신고 기간(1~3월, 7~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실적으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설 투자나 영세율 매출이 많은 법인/개인은 조기환급 예정신고를 통해 15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사, 외국인 인바운드 에이전시, 관광 호텔, 부티크 호텔, 리조트 및 파크 골프텔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관광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행 알선 수수료와 실비 집행액 전산 자동 분리, OTA(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 외화 정산 영세율 서류 소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조기환급 세액 시뮬레이션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여행 및 숙박 리조트 사업장의 유통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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