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 및 패션 소매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재고자산 평가와 매입세액불공제 방어
1. 의류·패션 브랜드 이월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vs 저가법) 신고 및 재고 감모 손실 세무 조정
계절성이 강한 의류 제조업 및 소매업은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 기말 재고자산(원단, 부자재, 완제품)을 시가 또는 원가로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법, 저가법)을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진부화되거나 훼손된 이월 의류 재고의 평가손실 및 재고감모손실은 실사 재고조사표와 폐기 증빙(폐기 사진, 폐기 수거 계약서)이 구비되어야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사업 불관련, 간이과세자 거래, 비영업용 승용차) 철저 차단
의류 매장 인테리어, 사입 자재 구매 시 세무상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는 불공제 항목을 철저히 분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사업자등록 전 대표자 개인명의 무증빙 거래, 간이과세자 발행 영수증,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입·임차·유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불공제 대상을 공제 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할 경우 매입세액 과다공제 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전산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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