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돌봄서비스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보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와 4대보험 정산
1. 영유아 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돌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부지원 보육료, 지자체 보조금 및 학부모 부담 특별활동비 수입에 대해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종소세 과세표준을 적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사·간호조무사·돌봄인력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두루누리 지원금, 담임수당 비과세) 정산
어린이집 원장님과 유치원 이사장은 매월 10일 소속 교직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담임수당, 처우개선 수당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항목을 급여명세서에 정확히 분리하여 4대보험 수당 기본급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교사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을 신청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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