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및 결혼정보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장의 용역 면세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 장례식장·상조업 장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음식·시설 임대 과세 구분 기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의 용역(시신 안치, 염습, 운구 등) 및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내 식당 음식물 제공, 유족 휴게실 임대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장례식장 및 상조업체는 전산 POS에서 면세 장의 용역과 과세 음식·시설 매출을 명확히 분리 기장해야 매입세액 공제 및 과세표준 오류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결혼정보업 및 상조업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20%)
결혼상담업(결혼정보회사) 및 상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가입비, 성혼 수수료, 상조 월 납입금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받을 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발적 발급 시스템 연동이 시급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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