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및 이륜차 정비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정비 장비 감가상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 자동차·오토바이 정비 리프트, 얼라인먼트 및 고가 진단 장비 감가상각비(정율법/정액법) 계상 절세
카센터 및 정비소 설립 시 투입되는 차량용 유압 리프트, 휠 얼라인먼트 장비, 제동력 측정기, 컴퓨터 종합 진단기 등 고정자산은 유형자산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5년, 4~6년 단축 가능)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로 기장해야 합니다. 개인 정비업소는 초기 상각 비율이 높은 '정율법(상각률 0.451)'을 활용해 개업 초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장부상 고정자산명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및 이륜 오토바이 정비업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및 가산세(20%)
자동차 종합·전문 정비업, 카센터, 오토바이 정비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엔진오일 교환, 부품 수리, 타이어 교체 공임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거래 시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비 전산 프로그램 발급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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