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학원 및 예체능 미술학원 원장님 필수 세무 지침: 교육용역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미술학원 사업자를 위한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안내 및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보습·입시 학원, 교습소, 미술·음악 예체능 학원 및 독서실 원장님은 주무관청(교육청) 설립 인가에 따른 '주요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리가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의 핵심입니다. 학원 교육 용역 면세 자격과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교육청 인가 학원·교습소·미술학원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및 교재비·재료비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학원, 교습소, 예체능 미술·음악학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강료와 별도로 수강생에게 판매하는 교재비, 미술 재료비, 차량 운행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출 계정을 정확히 구별하여 정산해야 세무 추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2월 10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적정 매출 집계 및 수강료 현금영수증 검증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전년도 수강료 수입금액,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강사 인건비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청 수강료 기준 수입금액과 국세청 전산 내역을 사전에 정밀 검증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가산세(0.5%) 부과 및 무신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초·중·고 입시 보습학원, 예체능 미술학원, 디자인 입시학원, 음악·어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아동 미술 교습소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학원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원 수강료 결제 데이터 전산 대조,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적정 수입 산정, 강사 3.3% 원천세 및 4대보험 급여 정산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학원 및 예체능 교육 사업장의 수강료 결제 형태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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