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신판매 IT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R&D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감면
1. 소프트웨어·앱 개발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25%) 적용 조건 및 사전심사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통신판매 IT기업은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와 개발비용에 대해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또는 증가분의 50%)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 리스크 없이 공제액을 안전하게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34세 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50%)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 청년이 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으로 최초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천 일부, 용인, 화성 등)에서 창업 시 100% 감면되며,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가 감면되므로 최초 사업장 주소지 선정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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