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병의원 및 동물병원 원장님 필수 세무 지침: 의료용역 면세 구분과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동물병원 사업자를 위한 의료/진료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겸영 안분계산과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원의 및 동물병원 원장님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진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과 미용성형·동물 진료 과세분(1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매년 2월 10일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의 핵심입니다. 의료용역 면세 판단과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병의원 및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성형·미용·동물 비예방진료 과세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가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 용역 및 수의사의 동물 질병 예방·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쌍꺼풀·코성형·치과 치아미백·한방 다이어트 보약 및 반려동물 미용·용품은 과세(10%)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병의원 및 동물병원은 임차료·의료장비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비율로 정밀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 및 성실신고 대상 판정

면세 수입이 있는 개원의 원장님은 전년도 건보공단 급여 수입, 비급여 수입, 카드·현금영수증 수입을 합산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의료과세 매출 데이터'와 전자차트(비급여 수입 내역)가 일치하는지 사전 검증해야 하며, 연간 매출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은 2월 현황신고 매출이 5월 종소세 신고의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및 24시 동물병원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의료 세무 전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보공단 심평원 데이터 및 EMR 전자차트 수입금액 자동 크로스체크, 의료장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자동 계산,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및 성실신고확인 사전점검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병의원 및 동물병원 사업장의 진료·매출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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