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통장 적격증빙과 전자세금계산서
1.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유통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적격증빙 매칭 및 증빙불비 가산세(2%) 예방
제조사, 제약사 및 부자재 공급처로부터 도매 구입하는 원료·제품대금 계좌이체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상시 연결 기장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통장 출금만 이뤄진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되거나 가공거래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 거래명세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매칭을 월별로 정산해야 합니다.
2. 개인/법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기준(8,000만 원 이상) 및 지연발급 가산세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1%) 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되며, 수취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부과되므로 발급 기한 준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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