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본사 필수 세무 지침: 상가 권리금 세무 처리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1. 프랜차이즈 양수도 상가 권리금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원천세율 8.8%) 원천징수 및 무형자산 5년 감가상각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상가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할 때,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한 거주자 세율(22%)을 계산하여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수수료 처리한 양수인은 장부상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를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및 건당 3만 원 초과 신용카드 적격증빙
가맹점 모집 및 원자재 납품 거래처 접대에 지출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중소기업 기준 기본 한도 3,600만 원(개인사업자 1,200만 원)에 매출액 비례 가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경조사비(건당 20만 원 한도)를 제외하고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정식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경비로 인정되며, 간이영수증이나 개인카드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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