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및 웹소설 창작자 필수 세무 지침: 저작인격권 면세와 프리랜서 3.3% 정산
1. 웹툰·웹소설 저작권 창작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인정 조건 및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저술가, 만화가, 도안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별도의 작업실 매장을 차려 유상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 물적 시설을 갖춘 법인 형태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후 면세 수입금액을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제출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네이버·카카오 CP사 MG/RS 원고료 3.3% 원천징수 정산 및 어시스턴트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웹툰·웹소설 플랫폼 및 에이전시(CP)로부터 지급받는 최소보장금(MG) 및 러닝개런티(RS)는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고료 합산 금액에서 작가가 직접 지불한 어시스턴트/선화/채색/배경 프리랜서 비용(3.3% 신고), 타블릿·PC 장비 구매비, 자료 조사비, 작업실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적격 입증해야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리디, 문피아 연재 작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외주 도안가 및 웹툰 스튜디오/에이전시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문화콘텐츠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플랫폼 원고료 3.3% 원천징수 정산 대조, 어시스턴트 프리랜서 3.3% 원천세 매월 전산 제출, 저작권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최대 100%) 적용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웹툰 및 웹소설 작가의 수익 정산 방식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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