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 및 음반 제작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현장 스태프 3.3% 원천세와 4대보험 점검
1. 공연 출연진, 뮤지션, 음향/조명/무대 스태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공연 기획 및 음반 제작 시 프리랜서 아티스트, 작곡가, 작사가, 세션 연주자, 무대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과세자료 제출 개정에 따라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 전산에 전송해야만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공제비용(필요경비)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지도점검 근로자성 재판정 및 소급 추징 소명 대비
4대보험 공단은 공연기획사 및 음반사에 대해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스태프 중 고정 출퇴근 시간이나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이 있는지 소급 정밀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재판정될 경우 지난 3년간 미납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시 지휘감독 배제 및 독자적 과업 수행 조건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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