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및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회원권 카드세액공제와 PT 트레이너 3.3% 정산
1. 회원권·PT 수강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개인사업자인 헬스장 및 필라테스 원장님은 회원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회원권이나 PT 수업료를 결제할 경우 결제 공급대가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정밀 제출하여 공제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2. PT 트레이너·요가/필라테스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속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PT 트레이너, 요가 및 필라테스 강사에게 수업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 전산에 전송해야 인건비 필요경비(손금) 인정이 되며, 미제출 시 가산세(0.25%)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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