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농업법인 및 축산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농축산물 면세 구분과 영농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 농업법인 및 축산업 사업자를 위한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영농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감면 세무 가이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축산업 농가 및 스마트팜 기업은 미가공 농축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0%) 판단과 단순 단순가공 산물 세무 구분' 및 후계자 상속 시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한도 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상속·증여세 특례 감면(최대 600억 원 한도)' 적용이 농가 자산 승계의 핵심입니다. 농축산물 면세 기준과 영농 가업승계 상속세 절세 대책을 정밀 설명합니다.

1.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판정 및 단순 세척/포장 가공품 세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원형이 유지되는 단순 절단·세척·건조·냉동 포장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가열 조리, 소금 절임, 화학적 첨가물이 포함된 2차 가공식품은 일반 과세(10%)로 전환되므로, 농업법인의 제품 라인업별 과·면세 매출 구분을 정밀 기장해야 세무 추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영농상속공제(상속세법 제18조의2, 최대 30억 원) 및 농업법인 주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영농·축산에 종사하고 상속인이 직접 영농을 승계할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할 경우, 10억 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세부담 없이 농업법인을 안전하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양돈/양계 축산 농가, 시설 원예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 법인 및 가공업체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농업 가업승계 세무 전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법인 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 농축산물 과·면세 안분 자동 계산,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5년간 영농 종사 조건) 모니터링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농업법인 및 축산 사업장의 자산 구조와 가업승계 플랜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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