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R&D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1. 기계 및 전자부품 연구소 등록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와 사전심사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장비 설계, S/W 개발, 회로 기판 연구에 종사하는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의 25%를 법인세·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사후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제조업 신규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수도권 1,450만 원, 지방 1,550만 원 3년 계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라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제조업체는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수도권 1,450만 원, 지방 1,550만 원을 3년간(총 최대 4,650만 원) 세액공제받습니다. 단, 공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재추징되므로 고용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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