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R&D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기계제조업 및 전자부품제조업 사업자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R&D 세액공제(25%) 및 청년·정규직 고용증대 세액공제(최대 1,550만 원) 세무 가이드
산업기계, 정밀 금형, 자동화 설비 제조업 및 PCB, 반도체 부품, 전자회로 제조업체는 연구소 등록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발생액의 25%)'와 기술 인력·청년 신규 채용 시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연간 1,450만~1,550만 원, 3년간 공제)'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R&D 세액공제 요건과 고용증대 공제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기계 및 전자부품 연구소 등록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와 사전심사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장비 설계, S/W 개발, 회로 기판 연구에 종사하는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의 25%를 법인세·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사후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제조업 신규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수도권 1,450만 원, 지방 1,550만 원 3년 계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라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제조업체는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수도권 1,450만 원, 지방 1,550만 원을 3년간(총 최대 4,650만 원) 세액공제받습니다. 단, 공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재추징되므로 고용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산업용 기계, 정밀 공구, 금형,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자, PCB 전자회로 제조업체 및 벤처 제조업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제조업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소 설립 요건 실사 및 R&D 세액공제 증빙 검토,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인원 자동 시뮬레이션, 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의 공장 운영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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